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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3.27.선고 2007고합4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7고합41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김OO (000000- 남자), 00000백화점 대표

주거 광주 남구

2. 황OO (ㅇㅇㅇㅇㅇㅇ- 남자), OO대학교수

주거 광주 남구

3. 김☆☆ (000000-남자), 0000교회목사

주거 광주 남구

검사

김이

변호인

변호사 임OO(피고인들을 위하여 )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전OO(피고인 황OO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8.3. 27.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00은 '○○포럼'('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나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포럼' 의 약칭 )의 사무총장, 피고인 황OO, 김☆☆은 각 위 '○○포럼' 의 공동대 표인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2007. 8. 5. 에 예정된 제17대 대 통령선거 ㅇㅇㅇ당 예비후보 광주전남합동연설회 일정에 맞추어 이○○ 후보 초청강연 및 OO포럼 특별세미나' 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으고 ,

피고인 황00은 2007. 8. 3. 오전경 광주 동구 ㅇㅇ동 000-0에 있는 ㅇㅇ ○호텔에 전화로 연락하여 그곳 8층 ㅇㅇㅇㅇ홀을 '2007. 8. 5. 17시부터 18시 20분까지’, ‘참석인원 100명', '식사메뉴 뷔페 20,000원 x 100인분'으로 하여 연 회장 및 식사를 예약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07. 8. 3. 오후경 및 같은 달 4 . ㅇㅇㅇ 호텔을 직접 방문하여 연회장을 점검하고, 예약내용을 확인하고, 영원 한 청년 이○○'이라는 현수막 제작까지 의뢰하고, 피고인 김☆☆, 김OO은 이 ○ 교인들을 중심으로 행사 참석자들을 동원하고, 피고인 황OO은 평소 친분관 계가 두터운 권○○ 의원을 통하여 이ㅇㅇ 예비후보를 초청하고, 피고인들은 예정대로 2007. 8. 5. 17:00경부터 위 OOO호텔 8층 ㅇㅇㅇㅇ홀에서 OO교인 들을 중심으로 약 160명을 동원하여 위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ㅇㅇ 후보 초청 강연 및 OO포럼 특별세미나' 를 개최하고 , 피고인 김OO은 사회자로서 위 행사 를 진행하였다 .

이○○ 후보는 당일 광주 남구 ○○체육관에서 개최된 ○○○당 예비후보 광 주전남합동연설회 일정을 마친 후 권ㅇㅇ 의원, 김ㅇㅇ 의원 등과 함께 위 행 사에 참석하여, 권ㅇㅇ 의원과 김○○ 의원은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고, 이○○ 후보는 참석자들 에게 과거 OO도서관 신축에 자신이 관여하였던 얘기를 언급하고, ○○고속철 도 건설의 타당성 등 ○○지역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변하면서, 나아가 모친 문제 등 세간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는 등 약 8분간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견발표회 · 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대선 입후보 예정자인 이○○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 후보 초청강연 및 OO포럼 특별세미 나'를 준비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뷔페 식사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아,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8. 5. 17:00경부터 18:20경까지 위 ○○○호텔 8층 ○○○○ 홀 에서 ○○교인 등 160명을 동원하여 이○○ 후보 초청강연 및 ○○포럼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뷔페식사와 음료수 등 도합 금 326만 원 ( 총 식사비용 332만 원에서, 피고인들 본인 식사부분 6만 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제공하고 , 피고인 김OO은 행사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부터 기부행위 로 인한 선거법위반 단속경고를 받게되자, 사실은 1인당 식비가 2만 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회를 보면서 '호텔측의 배려로 식사비 용을 저렴하게 1만 원으로 정했으니 1만 원씩 식비를 모금하여 달라' 고 안내방 송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행사장소에서 4차에 걸쳐 모금을 실시하여 총 150만 원을 모금한 후 이 중 120만 원을 당일 식비로 계산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수일 후 추가로 호텔 측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 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남00 등 약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 료수 등 176만 원( = 332만 원 (총 식사비용) - 6만 원(피고인들 식사비용) - 150 만 원(현장모금 후 계산액)}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집회개최의 점, 벌금형

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기

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황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식대를 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부행위는 의례적인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 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공직선거법 규정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 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 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 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 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등 참조).

3 . 위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세미나 개최시 애초부터 참 석자들에게 시가 25,000원(할인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기로 계획하 면서도, 참석자들에게 세미나 참석 요청시에는 그와 같은 액수의 음식값을 스 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후 세미나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경고를 받고 참석자들에게 자진하여 음식값을 내줄것 을 요청하면서도 그 정확한 액수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세미나를 위해 미리 주문한 뷔페 음식량이 130명 분 가량이었던 점, 이 사건 세미나에 온 참석자의 숫자가 160명 가량이나 되고 그 음식값도 총 332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법리 및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위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 등으로 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들의 기부 행위가 행해지게 된 시점 및 경위, 기부행위의 대상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 기부행위는 17대 대통령선거 ○○○당 예비후보 중 피 고인들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이○○ 후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 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 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당 대선후보경선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2006. 6.경 조직한 후 구체적인 회원 구성 및 활동이 거의 없 던 소위 '○○포럼' 의 특별세미나 개최 명목으로 지인들을 대거 동원하여 집회 를 개최하여, 이○○ 후보가 위 집회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게 하고, 위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식사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인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선거의 과열 을 부추겨 부정행위의 발생을 유발할 여지가 크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할 수 있으며, 집회에 참 석한 참석자들에 대한 식사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하는 것 또한 건전한 민주정 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금권선거와 그 맥이 닿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미나를 빙자하여 위와 같이 공정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규칙을 무너뜨린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 다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으로 범행 은폐를 기도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포함하여 대체적인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극 구 부인한 점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나서야 참석자들로부터 식 비를 거출하기 시작하였으면서도 식비에 관하여 명확히 안내하지 아니하여 결 국 이 사건 기부행위의 결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집회의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황OO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법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이○○ 예비후보 상임특보'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김00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지방선거시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 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김 ☆☆ 역시 이 사건 '○○포럼' 의 공동대표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 사건 세미나를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엄단의 필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식사제공 이외에 직접적인 금품수수행위 등으로 나아가지 는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강 (재판장)

유화진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