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차용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652,8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5171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0. 11. 15. 그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 5. 접수 제456호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2849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8. 23.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09. 3. 31. 700만 원을, 2009. 9. 29. 1억 원을 각 변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차용금은, 소외 C 협동조합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행수수료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0063호)에서, 소외 회사와 위 조합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권액과 위 조합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108,997,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