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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3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351』 피고인은 2013. 3. 12. 00:0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201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열려 있던 화장실 문 모서리에 부딪히며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1352』 피고인은 2013. 8. 9. 00:5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내에서 112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해자 F(만47세, 남)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옛날 같으면 죽통을 날려버렸어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위 업소의 업주인 G가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등 첨부 『2014고정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