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보증금반환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3. 9. 5.부터, 피고 B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1. 3. 4. 축산부산물 판매중개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폐기물 처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11. 3. 4.부터 2013. 3. 3.까지로 하고, 단 원고와 피고들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이 없으면 계약 연장으로 본다.
제3조(계약품목 및 물량) 피고들은 매일 발생되는 동물성 지방 후레싱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재활용 경제가치가 없는 이물질 등은 제외한다.
제4조(보증금) 보증금은 계약완료시 3억 원으로 하며, 거래완료 시 전액 원고에게 환불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보증금 명목으로 C에게 2011. 1. 19. 1억 원, 2011. 2. 16. 1억 원, 피고 B에게 2011. 3. 4.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3. 7.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동물성 지방 후레싱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7.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2013. 7. 31.자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8. 31.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조합채무가 본래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