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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1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2.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대갈빡 부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3.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소주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영업중인 피해자에게 "이년아 싸가지 없는년, 장사하길 원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30. 20:00경 위 나항 기재 I소주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가 전에 경찰에 나를 신고했냐, 씨발년아, 가만안 놔둔다"라고 욕설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22』 피고인은 2014. 3. 6.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가 경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맥주 5병, 안주 2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