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1 2018고합16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각각 동아방송 예술대학교 C 학과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12. 17. 새벽 경 안성시 D 원룸 302호에 있는 후배 E의 주거지에서 E 및 피해자 F( 여, 1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의 수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는 스스로 벗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 선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고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밀어내며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몸을 들어 올려 자신의 성기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 제발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29. 05:30 경 피해자 G( 여, 21세) 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H 201호에서 술자리가 끝난 후 뒷정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 자는 것만 보고 간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입술을 만지며 “G 야 자 아, 하고 싶다.

아, 하고 싶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선배 이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후 몸을 돌려 누웠음에도 신음소리를 내며 “ 뽀뽀하고 싶다” 고 말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범행을 염려하여 소극적으로 라도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