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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20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5.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위 주택 1층에 있는 물탱크실(연면적 12.78㎡)을 리모델링하여 그 내부에 침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상대로 1박에 3만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건축물대장 및 건물 용도 등 확인 보고 / 숙박 이익금 산정 불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서귀포시장 작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고발, 수사 협조 요청 회신, 수사 협조 요청(농어촌민박업 신고여부 확인)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각 C 인터넷검색 캡쳐,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