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의자는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9:17 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 129 가흥 1 교 앞 도로의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가 C가 운전하는 D 코란도 C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사본, 112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교정 통보 서 및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측정 당시 촬영한 영상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