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2:30경 남양주시 B 빌라 현관 앞에서, 위 빌라 401호에 거주하는 C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듣고 찾아 갔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자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70세)소유 현관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31세)소유의 E 포터 화물자동차 앞유리와 싸이드미러 등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