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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10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래 방망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부터 2012. 10. 2.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 2014. 4. 14.까지 같은 병명으로 김해시에 있는 F 병원, G 병원에서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H( 여, 56세) 과 부부사이 인 피고인은 2017. 5. 5. 01:00 경 김해시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불상의 약을 음식에 타서 자신에게 먹인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인자 음식에 약 타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 난 약 같은 거 탄 적 없다.

니 정신병 있나.

"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즉시 세탁실로 들어가 나 무 재질로 된 빨래 방망이( 길이 약 50cm, 증 제 1호 )를 들고 나와 작은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양쪽 어깨, 왼팔 부분을 수십 회 가량 때려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 증명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