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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7. 선고 2018고합385 판결

강간치상

사건

2018고합385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8: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여, 18세)를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G, 102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힘으로 제압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대화를 시도하며 회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손목 및 우측 대퇴부 골반의 통증 압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주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 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특별감경영역,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클럽의 화장실 앞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일행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속여서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내려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그가 알 수 없는 장소까지 데려갔고, 간음 시도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불안, 우울 등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에 데리고 가 간음하여 준강간 피의사실로 2014. 8.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