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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03 2015가단334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임야 17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25, 증인 D, E,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2. 4.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북 칠곡군 G,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해주면 피고는 그 대가로 피고가 전원주택부지로 개발 중인 C 임야 중 약 250평(주문 기재 ㄴ 부분으로 특정되고, 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이행각서(갑1) 1998년경 I(구지번) 일원 전원주택 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J 종중토지를 평당 80만원에 매입하여 토목공사 및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시설 등 제반시설 부담금조로 약 3억원 들였었고 그 당시 부동산경기부진으로 원가 이하 매매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았던 점을 감안하여 아래 이행각서인은 K 15250㎡ 중 일부 전원주택 개발을 위하여 현재 칠곡군청에 인허가 접수한 상태에 진입도로가 공도가 아닌 사도인 관계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보완에 따라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여 A은 토지(도로)사용승낙에 동의를 하여 주기로 하는 반면에, 반대급부로 위 전원주택 신축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지 형질변경에 따른 토목설계서 첨부하여 위 행정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사실 그대로 즉 가분할도면 부호 250번 약 250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과 현금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정신에 따라, 추후 위 토지에 전원주택 허가가 나고 토목설계서대로 형질변경과 옹벽(석축) 및 상하수도 등 제반 모든 시설을 갖춘 상태 즉 지목이 대인 상태로 A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주거나 아니면 직접 매수자를 물색할 경우 사전에 A과 협의를 하여 매매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