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노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 및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1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제 1 내지 7 죄는 이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 등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동 종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 받고 그 중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 등의 전과에 의한 형 집행이 종료되자마자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또는 유사범죄인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질렀고, 그 중 일부의 범행에 대하여는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년 12 월경부터 2015년 9 월경까지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던

1년 정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20여 곳의 점포에서 반복적으로 범하여 진 것으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위력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보다 엄중한 경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