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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17915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2016. 3.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서울 구로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은 1997. 1. 24. 피고의 처 D 명의로 소유권이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0. 5. 31.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005. 9. 12. F(D의 동생으로 피고의 처남이다)은 E의 1인 이사로, 피고는 감사로 각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가 중 1층 호프집 약 23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하다)은 피고의 아들 G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것인데, H는 2009. 6. 26. 임대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26. 및 2009. 6. 30.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원고는 2009. 7. 1. H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별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서의 임대인 란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9. 6. 26.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G 계좌로 입금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 2009. 7.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명목으로 1,750,000원을 E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이 경과한 2010. 7. 8.경 원고가 작성해 온 별지 각서의 하단에 자필로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이 사건 상가는 2012. 1. 10.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원고는 2012. 3. 3. 주식회사 J(I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인다)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명도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2012. 3. 5.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