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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33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