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인터넷 C 사이트의 ‘D, E’ 라는 카페를 통하여 성매매 업을 하기로 하고 성매매할 여성을 구하여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에 머물게 하고, 위 D과 E 사이트를 통하여 성 매수할 남자를 구한 후 성매매할 여성들이 머물고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3. 4. 22. 경부터 2013. 5. 15. 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F 원룸 301호, 전주시 완산구 G 원룸 203호, 전주시 완산구 H 원룸 202 호실을 임차한 후 위 원룸에 I를 비롯한 성매매할 여성들을 머물게 하고, 인터넷 C에 카페에 “D, E“ 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상의 남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원 중 9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4만 원을 성매매 알선료로 챙기는 등으로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