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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도18414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의 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27조나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공판절차의 진행,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등은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취업제한 명령 부가 부분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과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한다)의 각 시행 전인 2018. 7. 13.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각 제한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일 이후인 2019. 11. 22.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