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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3232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관계의 변동 과정 ⑴ C은 서울 종로구 D 대 60.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9.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7.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은 1994. 10. 31. 원고에게 1994.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1998. 5. 15. 피고에게 1998. 5. 12.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는 2013. 11. 5. E E은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6533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위 소송에 이 사건의 원고는 위 법원 2014가단5228382로 건물등철거의 반소를 제기하였다)을 제기하여 2016. 7. 20. 위 법원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F 대 49.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현9, 2, 3, 4, 현11, 현10, 현9를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0.8㎡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A(이 사건의 원고)은 피고 B(이 사건의 피고)에게 2007. 12. 2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 E)에게 2013.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를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의 원고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7002(본소), 47019(반소)로 소송계속 중이다.

에게 2013.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피고는 그 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