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무적인 의견 차이로 말다툼이 벌어져 화가 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치킨접시, 앞 접시, 테이블,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욕설을 하며 왼쪽 손목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상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