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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7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무적인 의견 차이로 말다툼이 벌어져 화가 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치킨접시, 앞 접시, 테이블,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욕설을 하며 왼쪽 손목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상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