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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9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4. 2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상호불상의 고시원 방 안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21:00경 서울 금천구 E 8층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후배인 F로부터 필로폰 0.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6.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소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