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6376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33.71㎡를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1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음). 2. 근거
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