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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78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시간에 걸쳐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