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