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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2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종각 역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2호 선 잠실 역 사내에 있는 매 대를 4년 간 운영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조건이 월 350만 원인데 보증금 조로 3개월치 1,050만 원을 선납하고, 그리고 1개월 치를 선불로 해서 총 1,400만 원을 보내주면 매 대를 4년 간 운영토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8. 경 교부 받은 600만 원, 2015. 3. 2. 경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8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매 대 운영비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카드 대금, 월세 납 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 액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 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