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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3229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5. 피고로부터 스크린 골프 기기(비전 5대, 오토티, 스피커, 카메라 등 부품 일체, 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매매대금 232,500,000원(대당 단가 46,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4. 2. 28.까지 잔금 207,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을 위약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두 개의 계약서(갑 제3호증의 1, 2)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뒤에 작성된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스크린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기기를 설치하여 주되, 이 사건 골프장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리얼 타석 4개를 볼 회수기 방식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스크린 5대가 불법인 상태로 있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기기의 물리적 설치 적합 여부는 물론 법적으로 적합한지 여부까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인데, 이 사건 골프장의 스크린 4대만 정식으로 신고된 상태이고 나머지 스크린 5대는 불법인 상태로 있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