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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33223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32,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에어컨 등 온도조절장치를 렌탈기간 24개월(2015. 6. 30. ~ 2017. 7. 5.), 월납입액 7,083,333원, 렌탈보증금 18,700,000원, 지연손해금 연 24%, 중도해지위약금 미도래 렌탈료의 102%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렌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위 렌탈약정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렌탈약정에 따른 렌탈료를 4회까지만 납부하고 2016. 1. 5.부터 렌탈료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3. 16.경 B의 렌탈료 장기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렌탈약정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렌탈약정의 해지로 인하여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해지정산금은 2016. 4. 26. 기준으로 136,632,801원(잔여렌탈료, 연체료, 상환수수료, 부가세, 미납 부가세를 합한 금액에서 렌탈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2호증{렌탈(임대차)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상담직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렌탈약정의 체결 사실에 대한 확인전화를 하자 피고는 자신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으므로, 위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해지정산금 136,632,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렌탈약정에 따른 에어컨 등이 실제로 B 공장에 설치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