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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구단5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5. 8. 29. 23:24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근거하여 벌점 100점을 부여받았다.

⑵ 원고는 2016. 7. 28. 08:44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친 소유인 C 티볼리 승용차를 시흥시 D아파트 근처에서 시흥시 정왕동 봉우재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근거하여 벌점 100점을 부여받았다.

⑶ 이에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⑷ 원고는 2016. 9.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2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①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채혈측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채혈측정을 신중히 고려해 보았을 텐데 그러한 기회를 사전에 박탈당하였으니 음주측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② 주식회사 에이피테크21 E으로 근무 중이어서 직업 및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단속 전날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2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귀가하여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다음 아침에 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어 음주운전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출근을 위해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남편의 폭력으로 10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