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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4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이은 부산 영도구 B, 7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위 사업장에서 2003. 3. 7.부터 2012. 4. 30.까지 개발팀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32,056,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