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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7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71』 피고인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 19.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3. 3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1. 17:5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46세) 이 피고인의 돈을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217』 피고인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 19.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3. 3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4. 22.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17:3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역 8번 출구 앞길에서,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술에 취하여 상, 하의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나체 상태로 약 5 분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4. 29.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15: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2018 고단 2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성 기 노출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별건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