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23:00경 경기 의정부시 B주점'에 C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양주 2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6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