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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317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3:30경 경남 거창군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3층 건물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4. 2. 5.경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부 7명을 고용하여 위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위로 올린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