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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6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5.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이 타인의 물건을 빼앗아 간 것으로 오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로 추정)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남의 물건을 왜 빼앗아 가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인근의 골목길로 끌고 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코트를 손으로 잡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위 패딩코트의 왼쪽 앞부분을 2군데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패딩코트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유사 부엌칼 사진

1. 피해자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 매우 불량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