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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6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되자,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에 떨어져 있는 대출 사무실의 광고 스티커를 보고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된 공범들과 허위의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소개받은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약 열흘 동안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계좌를 개설하고, 공범들이 만들어준 피고인에 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내용에 맞추어 대출신청을 하면서 말할 내용을 미리 구상해 놓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28. 인천광역시 계양구 D건물 501호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을 하는 같은 시 서구 F건물 204호를 구매함에 있어서,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G이 소개한 피해자 H도 새마을금고의 성명불상의 직원 2명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서류를 교부하여 1억 2,4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을 받아 위 빌라의 양수대금과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으로 사용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빌라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억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