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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22:4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스쿠터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운전석에 앉은 다음 오토바이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5. 22:47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직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김밥 1개, 우유 1개, 합계 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00:33 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직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값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00:48 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