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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천시 신음동 46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직지교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직후여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잘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및 위 택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H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