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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6구합5424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642,214,388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3. 3. 10.(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사망한 F 전 G그룹 회장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연대납세자들이고,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913,112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H은 국내 비상장법인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발행주식 2,122,642주(지분율 12.38%)를, 미국 비상장법인인 J회사(이하 ‘J'라 한다) 출자지분 4.5%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2013. 9. 30.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306,559,260,369원으로 하여 137,349,808,240원의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주식의 가액을 1주당 89,256원, 합계 81,500,724,672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I 발행주식은 2012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에 따라 18,420,287,276원으로, J 발행주식과 전환사채는 취득가액인 3,210,312,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9. 15.부터 2014. 12. 19.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 7. 과세표준을 308,337,365,052원으로 경정한 후 원고들에게 상속세 993,064,28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결정ㆍ고지하였다.

쟁점 내용 과세표준(원) 산출세액(원) ① 쟁점 주식(I 발행주식 관련) 4,372,893,368 신고 당시 상속재산 평가액 81,500,724,672원에서 I 발행주식을 0원으로 평가시의 상속재산 평가액 77,127,831,304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2,186,446,684 ② 쟁점 주식(J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 관련) 761,535,408신고 당시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