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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6 2017노1148

공용물건손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하여 한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범행 당시 경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공무 방해 관련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