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5.02 2017가단12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