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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노9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금전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및 허벅지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안면골 및 비골이 골절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5.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2008. 3.경 및 2012. 5.경 상해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미루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불과 1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