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경 사천시 D 소재 E병원의 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에게 “정상적인 절차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렵고, 발급을 받더라도 보증금액이 적어 대출을 받더라도 병원을 신축할 수 없다, 신용보증기금 직원에게 청탁하여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55억 원 가량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줄테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27.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위와 같은 알선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5.경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위와 같이 C에게 약속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지 못하자, C에게 “E병원 신축자금을 대출하여 줄 은행을 소개하여 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여, 같은 해
3. 26.경 C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위와 같은 알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경 C로부터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H빔 절단공장인 (주)M을 신축하고자 하던 건축주 K이 신축자금 대출을 필요로 한다는 사정을 듣고 C를 통하여 K에게 “신용보증기금 직원에게 청탁하여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20억 원 가량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줄테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2. 6.경 K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