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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합10223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화원을 운영하며 화훼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B’는 꽃 도ㆍ소매업을 위해 2015. 3. 20.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로, 대표자는 C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 D(이하 ‘기존회사’라 한다)은 꽃 배달 중개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2015. 4. 13. 설립된 법인이다

(대표이사 C). B와 기존회사는 대표자 명의와 달리 C의 남편인 E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였다.

‘F’는 2016. 5. 26.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꽃 배달 중개업 등을 한 개인사업자로, 대표자는 G으로 되어 있다.

G은 E과 친구 사이고, E이 F를 실제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중개업체인 기존회사 또는 F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들과 기존회사ㆍF는, 기존회사ㆍF가 고객들로부터 화환 등을 주문받아 이를 원고들에게 발주하면, 원고들이 고객들에게 화환 등을 공급하고 기존회사ㆍF가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H은 E의 꽃 배달 사업에 투자한 사람이다.

H은 2015. 11. 13. 기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1. 9. 꽃 배달,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H의 처 I이 대표자로 있다.

피고는 2016. 11. 18. 및 2016. 11. 30. F의 대표 전화번호 ‘J’등 꽃 배달 영업을 인수하였다

(계약서에 ‘소극재산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음. 을 7 참조). F는 2016. 12. 31. 폐업하였다.

마. 피고는 ‘J’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K’라는 브랜드로 꽃 배달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2, 12, 13, 14, 20, 21, 을 1, 2, 7, 8, 9, 13, 14, 30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증인 L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꽃 배달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