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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5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는 자신의 외모가 피고인 A과 흡사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있던 H 등 손님들이 자신을 A과 혼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게임장 관련자로 피고인 A, B과 함께 피고인 C를 지목하였고, 피고인 C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08, 329쪽), ②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일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손님 중 일부가 C에 대해 환전을 해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③ 피고인 C의 차량 내에서 게임기 부품 및 이 사건 게임장에 쓰이는 지폐인식기 키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C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문자 내역에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38, 502, 503쪽), ④ 피고인 C는 2013. 6. 24.경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처와 “아직 안 마쳤지 / 마무리하고 바로 감”(수사기록 344, 348쪽)이라는 내용으로 대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었던 점, ⑤ 피고인 B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