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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7 2015가단1105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6. 4. 27.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9. 25. 피고 B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제에이-나형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1. 10. 26.~2013. 10. 26.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자 서울약사신용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5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계약 당시 피고 B는 잔금일인 2011. 10. 26.까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500만 원으로 감액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는 계약불이행시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계약금 500만 원과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의 부탁으로 원고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1,000만 원으로 감액등기하는데 승낙하였으나, 피고 B는 잔금일까지도 감액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1차례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5. 7. 24.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B에게, 2015. 8. 7.까지 근저당권 최권최고액을 감액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피고 B는 2015. 8. 12.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2,600만 원으로 변경 등기하였다.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9. 24.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