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4 2012고단8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2. 20.부터 2012. 3.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443,170원, 2006. 9. 16.부터 2010. 6.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60,990원 및 2003. 4. 12.부터 2012. 2.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베트남인,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833,6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