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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5 2013고단5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2. 8. 1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8. 13. 13:00까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나와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징병검사 통지서를 아버지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