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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나3537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1,738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2012. 6. 21. 피고에 대한 채권을 엘제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엘제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2015. 3. 20.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12. 20.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채권은 조정되어 원금 1,053,436원, 비용 68,302원 합계 1,121,738원이 되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고가 원고의 위 채권을 월 1,755원(1회부터 6회까지), 월 13,680원(7회부터 88회까지)씩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을 승인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2015. 11. 23.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잔액은 원금 1,121,738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21,73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