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4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대구 동구 D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카운터업무를 맡아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안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실 5개를 갖추고, 태국인 F,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H 등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현금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에게 일반 마사지 및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는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1,8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 포기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