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12.10 2020도1305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부출연 사업비의 점유관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지방재정법 제34조의4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의 개념,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