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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8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형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2014. 2. 하순경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분재채취권, 벌목권을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의 형인 E와 동업을 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E에게 개발비용을 투자하면 자신이 실경영주인 ㈜G가 보유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 차황면 소재 석산에 대한 벌목권과 분재채취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② 온천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E에게 52억 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여주면서 자금 동원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한 점 E는 당심에서 52억 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누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이를 보여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바 있다. ,

③ 이에 E는 2014. 2. 하순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통장사본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을 이야기를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④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전달받고 피해자에게 ㈜G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과 분재채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J 소유의 토지(울산 울주군 K 전 351㎡)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⑤ 그러나 ㈜G는 분재채취계약서 상 분재채취장소인 경남 산청군 차황면에 광물채취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