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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정4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19:55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에 있는 연춘리 콜벤사무실 앞에서부터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농협 앞에 있는 콜벤 사무실 앞까지 약 2.5km 상당을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신고자를 태워주고 요금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9.경부터 2014. 11. 6.경까지 9회에 걸쳐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전단,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상운송행위의 횟수가 9회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본건 차량을 매각하고 재차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